알쏭달쏭 선거법<제14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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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3-31 |
조회 | 657 | ||
문) 이번 선거부터 신설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답)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월 15일 실시하는 총선에서 언론을 통하여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이상의 대담·토론회나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며 합동방송연설회에서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 안에 함. ○ 대담·토론회와 합동방송연설회에 참석할 수 있는 후보자는 국회에 5인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와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언론기관에서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2004.3.1)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2004.3.30) 까지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10이상인 후보자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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