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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선거법<제13회>
작성자 북구선○○ 작성일 2004-03-31
조회 648
문)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대담·토론회를 언제부터 할 수 없는지 ?













답)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과 일반일간신문사 등 언론기관은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2004. 3. 30)까지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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