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 본 게시판은 답변이 필요없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시는 글의 본문이나 첨부파일에 자신 혹은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신공격, 비방,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위에 있는 [민원상담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공감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내용보기
알쏭달쏭 선거법<제12회>
작성자 북구선○○ 작성일 2004-03-26
조회 672
문) 이번 선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규학력은 어떤 학력을 말하는지? 정규학력이 아닌 \"○○대학 1년 수료\"라는 과정수료 사항을 경력란등에 기재할 수 있는지?















답)○선거와 관련한 인쇄물,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는 학력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후보자등록등)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음.
○선거와 관련하여 정규학력외의 학력(예:\"○○대학 정치학과정 1년 수료)은 사용할 수 없음.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한국일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다음글 기회를 사용하라!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3-02-2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