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제12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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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3-26 |
조회 | 672 | ||
문) 이번 선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규학력은 어떤 학력을 말하는지? 정규학력이 아닌 \"○○대학 1년 수료\"라는 과정수료 사항을 경력란등에 기재할 수 있는지?
답)○선거와 관련한 인쇄물,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는 학력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후보자등록등)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음. ○선거와 관련하여 정규학력외의 학력(예:\"○○대학 정치학과정 1년 수료)은 사용할 수 없음.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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