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 본 게시판은 답변이 필요없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시는 글의 본문이나 첨부파일에 자신 혹은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신공격, 비방,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위에 있는 [민원상담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공감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내용보기
한국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확장이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공무원노조 입장
작성자 임○○ 작성일 2010-12-17
조회 669
 

 

한국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확장이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




                                     --기본을 지키는 공공기관이 되어야 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출소자 보호 및 재사회화시설(이하 갱생보호시설) 이전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에 소재한 건물의 협소,노후화로 대체부지를  북구 매곡동에 확보했다는 사실이 인근 주민들에 의하여 알려진바, 급기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저항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얼마전 공단측에서 주민여론을 고려해 재 논의등의 전향적인 흐름이 감지되기도 했으나, 시설물 건립을 수주한 건설업체가 북구청을 상대로 다시금 공사제기 소송을 제기하는등 여전히 한치앞도 알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사실, 출소자들의 사회적응을 돕기위한 기관은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들이 과거 저지른 일탈과 범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우리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도와주어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문제는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이 충분한 행정행위라고 해도, 절차상의 공정함을 결여했다는 데 있다. 절차상의 하자 여부는 종이문서 몇장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이해당사자인 주민과의 소통에 있다. 갱생보호시설 이용자들이 지역주민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얻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공단측이 이점을 무시했다.





주민밀집 지역인 북구 매곡동에 갱생보호시설을 옮겨와야 하는 이유에 대한 타당성과 이유에 대한 사전 주민설득과 이해를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이 진행되었기에 이번 사태는 공단측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아울러, 공단측에 시유지인 현부지를 매각한 울산광역시 역시 말로만 주민을 섬기는 행정을 되뇌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충분히 예견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설명이나 동의없이 시유지를 매각한 것은 18만 북구주민을 무시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에 공무원노조 울산 북구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울산시와 공단측은 갱생보호시설 부지 선정과정에 대한 밀실행정 의혹을 남김없이 주민에게 밝히고, 대체 부지 선정등을 위한 노력을 다 하라.


 


 둘째, 공단측은 현 중구 태화동 소재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등의 자구책을 강구하라.


 


 셋째, 북구청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사려깊은 행정및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 더욱 노력하라.





    





2010. 12. 1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북구지부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변함없는 군고구마
다음글 언어및 발달지연 아동 무료상담 및 교육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3-02-2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