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제11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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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3-26 |
조회 | 666 | ||
문) 이번 선거부터 신설된 정당사무소는 언제부터 설치할 수 있는지? 정당사무소 사무원은 몇 명을 둘 수 있는지? 꼭 신고하여야 하는지?
답)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의 구·군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중에서 소장 1인을 두어야 하며, 2인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시당의 대표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변경이 있는 때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사항은⇒설치연월일,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 소장 및 회계책임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정당선거사무소의 인영 정당선거사무소의 사무소에는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는 모두 합하여 4개 이내로 한다. 선거일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즉시 폐쇄하여야 함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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