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는 절망의 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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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04-03-25 |
조회 | 694 | ||
몇 해 전 까지만 하더라도 선거기간이 되면 주위에서 금품관련 부정선거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주민이 참여하는 각종모임에서 심지어 개인적으로 찾아가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볼 수도 있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금품선거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이번 선거법 개정에 의해 불법선고운동신고에 대한 1인당 포상금 상한액을 5000만원까지 인상하였고 신고 된 후보자가 당선됐더라 하더라도 나중에 당선 무효 형을 받을 경우 선거범죄 척결 기여도 등을 평가, 신고자에게 2차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이렇게 하여 시민들은 포상금을 받기위해 선거부정행위를 적발하기위한 분위기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시․구․구청․공무원이 적발 할 시에는 1계급특진이 되기 때문에 감시의 눈초리가 대단하다. 유권자가 돈을 받다가 적발되면 받은 돈의 50배를 토해내도록 법이 바뀌자 금품을 요구 하거나 뿌리는 행위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선관위와 상대후보, 사법기관, 시민들의 감시가 강화된 탓에 금품선거가 사라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필요한건 유권자들의 성숙된 의식일 것이다 공명선거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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