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제10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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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3-25 |
조회 | 666 | ||
문) 이번 4월 15일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는 어떻게 되는지?
답) ○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고소·진정·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있어서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및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 누구든지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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