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제9회> | |||
---|---|---|---|
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3-25 |
조회 | 668 | ||
문) 이번 선거부터 의정활동보고를 선거기간전(2004. 3. 30)까지 할 수 있는지 ?
답)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음.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이전글 | 알쏭달쏭 선거법<제10회> |
---|---|
다음글 | 색맹,색약에 관한 정보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