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제8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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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3-24 |
조회 | 667 | ||
문)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기구는 언제부터 설치·운영하며,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지 ? 사이버공간에서도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기구가 있는지?
답)○ 구·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당해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부정감시단원을 둠. 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50인이내로 구성하며 이 경우 정당에서 추천하는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수가 2분의 1에 해당 수가 포함함.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이내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함.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됨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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