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제7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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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3-24 |
조회 | 667 | ||
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는지?
답)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 및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기타 학식과 덕망있는 자를 포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는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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