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제6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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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3-23 |
조회 | 668 | ||
문) 이번 선거부터 신설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답)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이 경우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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