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제5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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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3-23 |
조회 | 663 | ||
문)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답)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음.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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