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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선거법<제5회>
작성자 북구선○○ 작성일 2004-03-23
조회 663
문)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답)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음.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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