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가입자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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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 | 작성일 | 2004-03-22 |
조회 | 651 | ||
도시지역가입자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실시한지 5년이 지나 오는 4월부터는 도시지역가입자 중 만60세 이상,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분들에게 특례노령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제도의 단계적 확대시행으로 지난 99년 가입대상의 전국민연금 시대를 연후 마지막 단계인 도시지역 가입자에게 연금이 지급됨으로써 실질적인 전국민연금시대가 시작되었다. 연금액은 그동안 납부하였던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지난 5년동안 본인의 소득을 1,000,000원(22등급)으로 신고한 분은 5년동안 총 2,643,3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였다. 이분이 만약 5년을 지급받으면 총 5,556,600원, 10년간 지급받으면 총 11,113,200원, 20년의 경우 총 22,266,3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눈짐작으로도 5년이면 2배, 10년이면 4배의 연금을 받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배우자가 있을 경우 연 184,140원(2004.4월기준)이 추가지급되고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만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므로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지급받게 된다.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수급권자는 수급사유발생예정일(60세 도달일, 가입기간 60개월 도달)이 속한 달에 가까운 공단 지사로 연금청구를 하시면 되며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국번없이 1355\"나 지사로 연락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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