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제4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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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3-22 |
조회 | 681 | ||
문) 사이버공간에 불공정한 게시문을 발견할 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답)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정정의 보도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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