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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선거법<제2회>
작성자 북구선○○ 작성일 2004-03-20
조회 662
문)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답)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각 1개씩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정규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 학력⇒[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전자우편은⇒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분의 1이내에 해당하는 수(2만을 초과할 수 없음)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구·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2004. 3. 30)까지 1회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인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음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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