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제1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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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3-20 |
조회 | 667 | ||
문)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또 등록처는 어디인지? 그리고 예비후보자의 등록무효사유는? 답)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함 ※ 2004. 3. 12부터 예비후보자 등록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의 등록 무효 사유는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제266조(선거범죄등으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제2항 및 정당법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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