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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도시지역 주민도 특례노령연금 수급 안내
작성자 국민연금관리○○ 작성일 2004-03-12
조회 675











4월부터 도시지역 주민도 특례노령연금 수급

도시지역에 국민연금을 실시한 지 5년이 되는 오는 4월부터 도시지역
가입자 중 만 60세
이상 ,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분들에게
특례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잘못 이해하여 보험료를
미납하고 계신 분들께선 빠른시간내에 국민연금
(국번없이☎1355)
상담해 주십시오.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기본입니다.













   연금을 받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가입자께서는 서둘러 가까운 지사로 연금을 신청해 주십시오

   이제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받게되며,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지급대상


  • 도시지역 가입자로 만 60세 이상, 가입기간(납입기간)
    5년(60개월) 이상인 분



O 지급시기


  • 매월 말일 

O 청구서 제출

  • 가까운 공단의 지사로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송부 또는 대리인 청구(가족)


O 청구시 필요한 서류
  • 공단에서
    송부한 노령연급 지급 청구서 1부(분실시 재교부 가능)

  • 신분증
    및 수급자 본인의 예금통장 또는 사본 1부

  • 호적등본

  • 우편 또는 대리청구시 수급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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