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국민 시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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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 | 작성일 | 2004-02-21 |
조회 | 693 | ||
도시 자영업자도 4월부터 수령 시작
낸 돈의 최대 8.9배 받아 \''퍼주기 논란\'' 서울 동작구에서 수퍼마켓을 하는 김모(60)씨는 4월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지난 99년 4월 국민연금이 도시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가입해 5년 만에 받게 된 것이다. 김씨의 연금 수령액은 매월 16만원. 하지만 김씨가 지금까지 낸 보험료는 총 600만원에 불과, 앞으로 3년만 받으면 원금을 모두 받고, 나머지는 보너스가 되는 셈이다. 김씨처럼 99년 4월부터 연금에 가입한 서울·부산 등 전국 시 지역 자영업자 15만여명이 올 4월부터 연금을 받게 돼 우리나라도 연금 도입 16년 만에 전 국민 연금 수급시대에 접어들게 됐다. 88년 시작된 국민연금이 5년 만인 93년부터 직장인 퇴직자들, 2000년부터 군단위의 농어민과 자영업자들이 특례연금을 받은 데 이어 전국 시 지역의 수퍼마켓 주인, 미장원 주인 등 자영업자들까지 받게 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7일 “도시 자영업자 15만여명을 포함, 올해 새로 26만여명이 연금을 받게 돼 연금수령자가 총 138만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60세 이상은 110만명으로,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 가구(312만가구) 3가구 중 한 가구꼴로 국민연금(현재 월지급 액수 5만5000~99만1000원)을 타게 되는 것이다.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 액수는 가입연한이 짧아 19만원에 불과하지만, 경로연금(3만5000~6만원)이나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급여(21만원)에 비해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낸 돈의 4~8.9배를 받는다=이번에 연금을 받는 도시 자영업자들은 44년 4월 이전 출생자들로, 가입 당시 나이가 많아 5년만 가입하면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 월소득 100만원을 신고해 5년간 보험료를 냈던 이모(60)씨는 4월부터 매월 10만6000원을 받게 된다. 한 달 담뱃값도 안되는 돈이라고 푸념이 나올 듯하지만, 이씨가 낸 돈은 285만원에 불과하다. 2년2개월만 받으면 그가 낸 원금은 모두 받게 된다. 기대 수명(78세)만큼만 살면 그가 받는 돈은 낸 돈의 8.9배나 된다. 소득을 300만원 이상 신고한 이들도 낸 돈의 4배 가량 받는다. 이처럼 현행 연금은 ‘퍼주기’ 식으로 설계돼 있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연금은 어떻게 받나=올해 4월이면 매월 18만원의 연금을 받게 될 이모씨. 그는 부인과 15세짜리 미성년자 아들이 있어 가급연금(가족수당)까지 합쳐 받는다. 배우자는 연 17만원, 자녀 및 부모는 연 11만원이 계산된다. 이씨가 사망하면 부인이나 미성년자 자녀, 부모에게 40%(10년 이상 가입하면 50%)인 7만2000원이 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 이씨가 이혼하게 되면 배우자가 연금의 절반인 9만원을 나눠 갖게 된다. 연금은 고정된 액수가 아니라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올려 받게 된다. (김동섭기자 dskim@chosu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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