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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회용 비닐 수거에 대해
작성자 환경미○○ 작성일 2004-02-24
조회 111
안녕하십니까?

북구청 환경미화과 재활용담당 조여문입니다

먼저 우리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1회용 비닐봉투 수거함에 라면·과자봉투등도 함께 배출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올해부터 라면이나 과자봉지 등 필름형 플라스틱 포장재도 재활용의무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생산자는 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구청에서 공동주택에 배부해 드린 1회용 비닐봉투 수거함에도 라면이나 과자류 봉투등의 분리배출이 가능하며 단지, 컵라면 용기는 1회용비닐수거함에 넣어 배출할수 없슴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1회용 비닐봉투 배출시에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흰색봉투와 유색봉투를 분리하시고, 재활용을 저해하는 이물질 등은 제거한 후에 깨끗하게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미화과(219-738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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