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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울산공항 수평표면 고도 개정에 대한 의견
작성자 최○○ 작성일 2004-02-07
조회 211
먼저 우리구 홈페지를 찾아주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글을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관영님이 지적하셨듯이 \"상대적 제한고도\"나 \"절대적 제한고도\"라는 용어는 법령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또한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45m라는말도 아마도 수평표면을 이야기하는것 같으나 정확한 내용이 아닙니다.

항공법에서의 수평표면은 이관영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본표면(쉽게 말하면 활주로입니다)의 양끝중 높은쪽 에서 수직상방으로 45m를 높인 높이까지 고도를 제한하는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활주로의 높은쪽의 지반고가 평균해수면으로부터 100m라면 수평표면의 고도제한은 아마도 해발 145m까지 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군용항공기지법에서는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을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항공법에서는 지형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고도제한을 기본표면(이해가 쉽게말하면 기본표면은 활주로입니다.) 즉 활주로의 각 중심선 끝 높이 중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상방으로 45미터 높인 수평한 평면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항공법\"의 규정에 따르면 우리구의 일부 주거지역은 지표면이 이미 고도제한 높이에 위배되고 있어 지하에 시설물을 설치해야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두 법령사이의 문제점을 저희 구에서는 개선하여 줄 것을 금번 건설교통부와 법제처에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항공법에 대하여는 전문가도 아니고 관계분야에 근무해본적도 없지만 이번에 저희 구청에서 공무원연구모임의 과제로 울산공항의 고도제한을 연구하면서 이와같은 내용을 접하게 되었읍니다.

기사의 내용은 저도 읽어보았으나 구체적인 정확한 내용은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기사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 설명한 내용을 전문적인 부분이다보니 기자분이 이해를 잘못하고 기사를 쓴것같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다음의 사유를 들어 현재 수준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항고도 제한의 완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첫째 모든 항공기는 이륙 또는 착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구 밀집지역에서는 300m(1천ft) 이하의 고도에서는 비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인구 비 밀집지역이라 할 지라도 150m(500ft) 이하의 고도에서는 비행이 법으로 금지되어있는데 이것을 \"최저 안전고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최저안전고도 내에서의 완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둘째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활주로 바깥쪽으로 투영되는 수평면과 활주로 쪽으로 10%의 강하면을 가지는 표면을 \"차폐표면\"이라하는데 이 표면을 초과하지 않는 장애물은 항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장애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현재 국제적 추세입니다. 따라서 Shielding의 범위 안에서의 완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국내항로5개, 국제항로11개 총16개의 항로가 설정되어있는데, 그중 울산공항을 통과하는 항로는 V11 항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울산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는 자연지형지물과 송전철탑이 산재해있고 인구 밀집지역인 공항 동쪽(화봉, 연암, 호계, 매곡) 상공을 통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울산공항 레이더 설치가 완료되는 2004년 이후에는 공항동쪽 지역을 통과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언급한바 있지만 \"군용항공기지법\"은 고도제한을 지표면으로부 45미터 높이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법\"은 고도제한을 기본표면의 각 중심선 끝 높이 중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상방으로 45미터 높인 수평한 평면으로 규정하고 있어 두 법사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안전고도\" 및 제거할 수 없는 장애물에 적용되는 \"차폐이론(Shielding)\"과 \"군용항공기지법\"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다면 국제민간항공기준인 ICAO규정 및 비행안전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의 항공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용역 및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국제민간항공기준인 ICAO규정 및 비행안전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울산광역시 및 북구청은 항공학회등 전문가 그룹을 통한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완화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북구는 배우는 자세로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주민의 소리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되도록 노력 할 것이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중앙부처와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공안전에 문제가 되지않는 범위에서의 고도제한 완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북구와 울산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관영님과 같은 전문가 분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들의 연구자료를 보내드릴수도 있으며 또 기회가 된다면 저의 메일을 통해 좋은 의견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관영님의 관심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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