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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항 수평표면 고도 개정에 대한 의견
작성자 이○○ 작성일 2004-02-02
조회 854
북구청담당자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공군과 민항공분야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입니다. 우연히 귀청에 관한 기사를 한국항공진흥협회 이메일을 통하여 읽고 제 개인의 입장에서 이글을 보내드리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북구청의 담당자분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선 \''상대적 제한고도\'' 또는 \'' 절대적 제한고도\'' 라는 말이 없습니다.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하여 45메타라고 한다면 외국의 경우 공항이 해발고도 45메타는 고사하고 1000 ~ 5000메타이상되는 곳이 엄청많은데 공항자체가 생길수가 없겠지요. 상대적제한고도라고 말씀하신 것이 꼭 부합되는지는 모르나 이러한 개념과 비슷하게 활주로의 가장 높은부위의 고도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거리를 활주로로 부터 떨어진 후 그 상방 45메타를 수평표면의 고도로 합니다. 그리고 수평표면바깥은 원추표면이라고 하여 경사를 주고 바깥으로 나가면서 높아지게 하였습니다. 항공법에는 여러가지 표면이 공항과 관련하여 있는데 이것을 통 털어서 장애물제한표면(obstacle limitation surface )라고 합니다.
이것을 법에 정한 이유는 지면 또는 장애물( 건축물 또는 기타 인공물 포함) 과 항공기간의 비행중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표면 위로는 장애물이나 지형지물이 위로 올라 오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항공기는 이러한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부터 일정한 고도상의 간격을 두고 비행을 하도록 비행절차상에 고도를 지정하여 두었습니다. . 이것은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현재 이사국이며 오래전에 이러한 국제법의 상위국제법인 국제민간항공협약(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의 체약국인 우리나라가 이 협약의 부속서 14 ( 공항의 설계와 운영) 의 의무이행사항인 \'' 국제 표준 (International standard) 에 따라 정한 것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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