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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소송구조
작성자 법률구조○○ 작성일 2004-01-31
조회 735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무료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공익기관으로서 아래의 법률구조사업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 피해여성 법률구조제도 이용안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여성부와 함께 가정폭력 등 피해여성을 위한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상 사건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등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가사, 형사 사건

▶구조내용 : 변호사에 의한 이혼 무료 소송대리, 손해배상청구, 형사무료 변호, 기타 법률상담

▶신청방법 : 여성폭력관련 상담소(국번없이 1366 문의) 및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사실확인서 또는 2주 이상의 진단서, 주민등록등본2통, 호적등본2통, 신분증 및 도장을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울산 남구 옥동 검찰청1층 법률구조실)으로 방문하여 구조접수.

상담전화 : 울산지부 (052) 257-4676, 법률상담전용 국번없이 132.
사이버 법률상담 :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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