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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런식으로 세금 올려받습니까??
작성자 지방○○ 작성일 2004-01-20
조회 163
안녕하십니까
지방세과 자동차세 담당 민영학입니다
자동차세는 년2회(제1기분은 6월, 제2기분은 12월)에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은 부과된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이며, 납기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가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12월9일 울산우체국을 통하여 자동차 소유자 24,601명에게 주민등록 주소지로 일괄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간혹 납부기한 내에 납세고지서를 분실하신 분들께는 재발송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 납기내 납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 드릴 수 없음을 담당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후로는 각종 정기분 납세고지서가 고지되는 해당월에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행여나 납세자께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지방세과(219-727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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