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 본 게시판은 답변이 필요없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시는 글의 본문이나 첨부파일에 자신 혹은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신공격, 비방,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위에 있는 [민원상담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공감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내용보기
[답변]일회용품 쓸수 있는것 없나요?
작성자 환경미○○ 작성일 2004-01-16
조회 199
*대규모 점포 외에 위치한 사업장*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는 재활용 여부에 상관없이 1회용컵·접시·용기(재질불문),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등을 사용할수 없으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외부반출시 도시락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도시락용기는 규제대상입니다. 한편, 음식물 배달시 물이나 국물류를 담을때 사용하는 1회용 용기는 사용가능합니다.
* 규제대상 -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예)김밥, 볶음밥, 초밥, 짜장밥, 야채밥, 오무라이스, 햄버거,
샌드위치 및 반찬류
*비규제대상-예)자장면, 떡복기, 순대, 족발, 만두, 보쌈, 떡, 피자, 샐러드 등
물기가 없는 음식
-예)우동, 짬봉, 죽, 탕수육, 쫄면, 냉면, 스파게티, 콩국수 등
물기가 많은 음식

*대규모 점포 내에 위치한 사업장*
합성수지용기 전체를 사용규제하고 있습니다.
단, 물이나 국물을 담는 용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불법확장공사
다음글 일회용품 쓸수 있는것 없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3-02-2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