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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작성자 매곡○○ 작성일 2004-01-10
조회 934
오늘 경상일보에 매곡동 숙박시설허가를 불허한
북구청이 2심에서 승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고 했지만
사실 1차에서 숙박시설건축주가 승소한 터라 그대로
모텔건축이 이뤄지는 것으로 포기를 했지만
구청의 끈질긴 시설허가 불허로 인해 2심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것은
구청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실
남구의 경우를 알고 있다. 울산역주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숙박업소들로 인해 울산의 이미지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특히 매곡동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숙박시설이 들어서도
당분간 별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매곡동이 새롭게 도시기반을 갖추게 되었을 때는
아이들 교육문제, 상권활성화, 문화기반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뻔하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준 구청에 감사한 맘이다.
미래를 위한 행정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다시한번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해
공무들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희망북구 보여 더 따뜻한 주말이다.

<아래는 경상일보 기사 전문>

\"숙박시설 허가\" 북구청 승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울산시 북구 매곡동 일대 \"숙박시설 불허가\" 판정에 반발해 건축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북구청이 승소함에 따라 이 일대에 \"러브모텔촌\" 형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북구청은 9일 매곡동 숙박시설 허가 신청자인 허모씨 등 4명이 지난해 법원에 제출한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2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모텔촌이 형성되고 그럴 경우 주거권과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2년 2월부터 매곡동 일대에 들어온 숙박시설 건축허가 11건에 대해 전원 불허가 통보를 했다.
 이에 반발한 건축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원심에서는 \"숙박시설 건축을 신청한 지역 주변에는 주거시설이나 교육시설이 없고 주변으로 인근 주민이나 학생들이 거의 통행하지 않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건축돼도 주거·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미 이 지역에 4곳이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북구청은 곧바로 항소했고 지난 8월 지역주민 2천여명이 서명한 모텔건립반대서명과 모텔촌 형성이 주거권과 교육환경을 침해한다는 증거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해 이번 2심에서 승소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확정된 울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가 80m로 강화된 데다 건축허가를 할 경우 이 지역이 퇴폐·향락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이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이 30%이상 갖추어지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숙박시설이 들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축주들이 2심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할 경우 최종 대법원 판결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배샛별기자 star@ksilbo.co.kr
[2004.01.0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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