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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개선 후에도 수익률이 높은 이유
작성자 연○ 작성일 2003-12-16
조회 822
제도 개선 후에도 수익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민간보험사처럼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비로 지출하거나 영업이윤을 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년 정액으로 지급하는 개인연금과는 달리 연금액이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하여 인상되어 지급되며 무엇보다도 세대간의 부양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지상등의 원칙을 따라야만 하는 민간보험사에 비해 가입자에게 그만큼 많은 혜택이 돌아가 수익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률은 민간보험사의 운용수익률(배당률)처럼 기금운용수익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의 특성이 반영된 수익률을 의미한다.
개인연금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정 한도까지는 금융기관들마다 여러 개를 가입할 수 있으나 이러한 높은 수익률을 가진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의 특성상 1인 1구좌밖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보험료 납입액도 상한을 두어 일정액 이상 납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의 세대간 이전 기능, 즉 자식세대가 부모세대를 부양하는 기능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후세대에게 전가될 과중한 부담을 일부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이다.
국민연금 가입을 외면할 경우 자식세대의 부양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그만큼 손해를 보게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가족수당 성격의 가급연금액이 추가될 뿐만 아니라 사망시에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며, 장애를 입을 경우 장애연금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도 국가가 100% 지급을 보장하는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어 수익성, 안정성, 실질가치보장 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투자의 필수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국민연금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어떤 민간의 연금상품보다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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