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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문답<제9회>
작성자 공○○ 작성일 2003-12-15
조회 814
문)종교집회에서 소속 신도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신도들에게
알리는 행위의 선거법 위반여부?
답)종교집회에서 소속 신도의 동정을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그러나 이런 수준을 넘어 입후보예정자인 소속 신도에 대해 지지를 당부하거나 선전하는 경우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문)국회의원이 지역구내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답)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60일까지 순수한 연구목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러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 또는 정당명의로선거에 관한 여론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 289-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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