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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문답<제6회>
작성자 공○○ 작성일 2003-12-09
조회 842
문)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보고서에 차기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과 공약을 게재하여 배부할 수 있는지?
답)의정활동보고에 부가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은 개재할 수 있으나 공약이나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문)의정활동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함에 있어 의정보고서 봉투에 사진이나 인적사항을 게재할 수 있는지?
답)무방합니다.그러나‘○○○를 밀어주자’등의 선거구호를 게재할 수는 없습니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 289-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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