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문답<제2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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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 | 작성일 | 2003-12-01 |
조회 | 862 | ||
문)의정화동보고회를 고지함에 있어 그 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지요?
답)의정활동보고 고지를 위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나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의정활동보고회 장소가 아닌 장소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문)의정활동보고를 함에 있어 지구당사앞에 멀티비젼을 설치한 후 본인이 참석하지 않고 녹화하여 보고할 수 있는지요? 답)본인이 참석하지 않고는 녹음,녹화물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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