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 본 게시판은 답변이 필요없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시는 글의 본문이나 첨부파일에 자신 혹은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신공격, 비방,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위에 있는 [민원상담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공감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내용보기
선거법문답<제2회>
작성자 공○○ 작성일 2003-12-01
조회 862
문)의정화동보고회를 고지함에 있어 그 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지요?
답)의정활동보고 고지를 위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나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의정활동보고회 장소가 아닌 장소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문)의정활동보고를 함에 있어 지구당사앞에 멀티비젼을 설치한 후 본인이 참석하지 않고 녹화하여 보고할 수 있는지요?
답)본인이 참석하지 않고는 녹음,녹화물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 289-0964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직장인무시험모집-울산과학대학
다음글 선거법문답<제1회>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3-02-2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