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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선거공영제 도입 등 당 정치개혁안 확정 -퍼온글
작성자 강○○ 작성일 2003-11-19
조회 928
우리당(한나라)은 14일 의원 총회를 열어 완전 선거공영제 도입을 비롯, 지구당 폐지 및 후원회 폐지, 석패율제 도입, 소선거구제 유지,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 연령 현행 유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당 정치개혁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이날 확정안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기초로 국회에서 여야 4당과 정치개혁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13일 상임운영위와 운영위를 통과한 원안 그대로 이나, 향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중립 및 검찰중립화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및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 기간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당은 국회의원 정수의 경우 나라 경제를 감안하여 현행 273명을 유지하고 선거구제의 경우도 소선거구제를 고수하되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여 10만-30만명으로 조정키로 했으며, 선거연령도 현행대로 민법상 성인연령인 20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선거운동 방법 관련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금지하고,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 선거구내 확대당직자회의는 폐지키로 했다.



지구당 폐지의 대안으로 각 지역구에 2명이내가 상근하는 연락소를 설치해 당원들의 입.탈당 등 당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연락소장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도록 했다.



또한 신인 정치인들의 선거운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불공정한 선거운동 여건 개선을 위해 선거일전 90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모두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교부 등 제한적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했다.



단 이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허용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할 경우 의원 의정활동 제한 기간과 모순되고 사전선거운동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60일 또는 30일안까지 포함하여 검토토록 했다



지역구도 타파차원에서 특정 시.도내에서 그 정당의 의석이 전무한 경우 그 당이 미리 선관위에 지정 신고한 시.도 순위로 가장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로서 석패율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다만 석패율로 구제될 수 있는 의석수는 해당 정당 비례대표 의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



완전 선거공영제의 경우 투표수의 15% 이상 득표시 모든 선거 비용을 100% 보전해 주도록 하고 10-15%사이는 50% 보전, 10%미만의 경우는 보전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군소정당 및 후보자 난립을 막도록 했다



또한 공명선거 감시단을 각 정당이 추천하는 2명의 사람들로 구성하여 활동케 함으로써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토록 했다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법인세 기탁제도 도입과 함께 중앙당, 시도지부, 국회의원 제도를 전면 폐지키로 했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 창구는 단일화하고 100만원 이상의 경우는 수표와 신용카드로만 지출케 하고 현금지출 총 비용이 전체비용의 30%를 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 5년간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여 정치자금 불법수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게 했다

이밖에도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단체 및 사조직의 선거운동 일절금지, 제한적 궐석재판 제도 도입, 당선무표 또는 다른 선거를 위해 사퇴한 경우 보전된 기탁금과 선거비용 환수 규정을 두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풍토가 정착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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