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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절충식 공천기준\' 마련-퍼온글
작성자 강○○ 작성일 2003-11-19
조회 933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의 대폭 물갈이를 가능케 하는 내용의 `상향식 공천제도안\''을 마련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경선은 물론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외부영입인사 등에 대해서는 단수로 공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내년 총선에서의 물갈이 가능성과 관련, 주목된다.

또 경선을 할 경우 당원과 일반국민이 각 1만명씩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선거인단을 구성토록 함으로써 현역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의 영향력을 극소화하도록 했다.

당 정치발전특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참여형 상향식 공천제도 성안소위(위원장 안택수)\''가 마련한 공천제도안을 확정하고 17일 최병렬(崔秉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가 18일 단독입수한 `한나라당 상향식공천제도안\''에 따르면 후보자 공모, 자격심사, 단수 또는 경선 후보군 선정, 국민참여형 선거인단 대회(경선), 경선결과 심사, 후보자확정 등 6단계를 거쳐 총선 공천자를 확정키로 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2단계 자격심사와 3단계 경선후보 선정 과정에서 철저한 도덕성 및 의정활동 등의 기준과 지역구내 지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수로도 공천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자격심사 과정에서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비리 등 처벌자및 혐의자, 의정활동 및 당 기여도 부족 현역의원, 과거 경선불복.탈당 등 해당행위자 등을 부적격자로 규정, 경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대신 여성과 유능한 정치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배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선후보 선정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복수 후보자의 경우 당내 여의도연구소와 외부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각각 실시한 여론조사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1, 2위간 격차가 10% 이상이면 1위 후보자를 단수로, 1, 2위간 격차가 10% 미만이고 2,3위간 격차가 5% 이상이면 2명이, 5% 미만이면 3명이 경선을 실시토록 했다.

복수 후보간 경선을 할 경우 선거인단은 지구당 전 당원(1만명 이상일 경우 1만명)과 일반 국민 1만명 등 최대 2만명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되, 남녀비를 각 50%로 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경선 결과 1위로 확정된 후보라도 공천심사위의 경선심사 과정에서 금품.향응선거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1, 2위 후보간에도 경쟁 정당의 후보와의 경쟁력도 감안해 최종 후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공천심사위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정.중립성 확보를 위해 당내 인사(45%) 보다 당외인사(55%)를 다수로 하기로 했다.

소위 위원장인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공천안은 상임운영위원회와 운영위, 의원총회, 의원.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 등 다른 논의구조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내용은 부분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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