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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수탁에 관한 특위 방청기(2)
작성자 강○○ 작성일 2003-11-19
조회 1002
방청기2
11일 오후에 속개된 특위에서 요약서에 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는데..., 이 요약서는 담담 공무원들이 심사위원들의 심사편의를 돕는다는 의도에서 만든 것으로, 수탁을 신청한 4개 법인을 한눈에 비교 검터 할 수 있도록 법인의 형태, 규묘, 설립일자, 주요 사업, 사업규묘, 사업장 현황, 자부담 계획, 등의 내용을 도표로 만들어서 두장으로 만들어진 요약본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약서가 원본과 엄청난 차이가 있게 만들어 졌다는 것입니다. 이 실수는 대부분 두개의 법인에 관한 항목으로 집중적으로 발견되는데, 수탁법인으로 결정된 법인과 수탁에서 떨어진 또다른 지역법인입니다.

처음 이문제가 의원들에 의해 제기 되기 시작 했을때, 담담 공무원은 단순 실수다고 말했는데..., 다음날은 일부 사소한 실수가 있지만 실수라기 보다는 견해 차이다, 라는 애매한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법인의 사업이 전세권으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포함해서 두개의 장소에서 6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약서에는 6개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고 표현 했는데, 이에 대해 담담 공무원은 같은 장소이지만 6개의 사업이 각자의 예산지원 항목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6개소라는 말이 맞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의원들이 6개소라고 하면 일반적인 용례로 6개 장소를의미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깐 아니다는 것이 담담 공무원의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구청에서 적어도 북구청에서 만약에 6개소라고 하면 그것은 6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실수 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 합시다 6개소라는 말은 6개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이 요약서가 심사에 별다른 여향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담당공무원의 주장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요약서가 각자의 법인들이 제출한 원본과 다르게 작성이 되었지만 이것은 단순한 실수 혹은 견해 차이고, 그나마 심사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이 담담공무원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실수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쉽게 단순 실수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상당한 의도성과 목적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요약서가 심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이 이후에 계속되는 질문들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요약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 기록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이 요약서가 심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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