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 본 게시판은 답변이 필요없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시는 글의 본문이나 첨부파일에 자신 혹은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신공격, 비방,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위에 있는 [민원상담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공감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내용보기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 모색
작성자 퍼○○ 작성일 2003-11-03
조회 1004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2003년 10. 23 한나라당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한 <정치개혁과 선거공영제 실현방안>공청회 발제문 자료입니다.

신 철 영
(경실련 사무총장)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 모색

Ⅰ. 시작하면서

올해에도 굿모닝시티, 현대, SK비자금 등을 통하여 검은 돈이 정치인들에게 제공되어 불법 선거자금 등으로 쓰여졌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여전히 우리 정치권은 불법 선거자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이나 선거에 깊이 관여한 사람치고 현행 제도 하에서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권에 육박하는 낙선자를 포함한 어떤 현역의원도 불법 정치자금을 쓰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부정선거는 만연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을 걷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담 안으로 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불법정치자금이 문제가 되면 \''정치보복\'' 또는 \''표적사정\''이라고 항변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나 외에 다른 대부분의 현역의원들이 불법 부정선거를 하여 당선되었는데 나만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당사자의 항변이다.

현역의원들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공법의식은 \"방탄국회\"로 나타난다. 노동조합 등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파업을 한 경우에 법과 질서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자기 동료들이 범한 불법은 방탄국회를 통하여 비호하는 강심장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한나라당에 대하여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다.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시민단체들로 조직된 \''2002년 대선 유권자연대\''에서 주요한 정당의 후보들과 협약을 맺고 선거자금에 대한 실사를 하였다. 그때 한나라당 실사팀의 단장이라는 직책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전문가들과 함께 한나라당에서 공개한 대선자금을 검토했던 적이 있었다.

우리는 신사협정에 의하여 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하고 부족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는 정도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분노를 느끼는 것은 최근 \"한나라당 최 모 의원이 SK에서 100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서 비선조직에서 썼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수사 단계이므로 더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그동안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 관례를 볼 때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투명한 정치자금으로 정당활동과 선거를 하는 것은 깨끗한 정치의 기초이다. 그러나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각계의 주장은 번번히 정치권에서 거부되었다. 한편에서는 정치자금, 선거자금이 많이 드는 현실을 비판하면서도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지는 것에 대하여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동행동을 하는 현실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국회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그동안 투명한 정치자금을 위한 제도개선에서 가장 소극적이었다. 이런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동 때문에 가장 수구적(보수가 아님)인 정당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런 이미지는 한나라당 대표경선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젊은이들이 참여하지 않는 정당\'', 따라서 \''미래가 불투명한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투명한 정치자금을 위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정당법 개정을 이루지 못한다면 가장 큰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하여는 내년 총선에서 엄정한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아래는 경실련에서 국회에 청원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요지이다.

Ⅱ. 청원내용 주요골자

1.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38) 정치자금의 개념을 선출직 공무원, 공직선거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근거 없이 제공되는 모든 금품으로 새롭게 규정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3조)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치활동의 범위와 주체가 불명확하고, 정치인에게 정치활동의 명목이 아닌 사적인 명목으로 제공되는 거액의 자금에 대한 법 적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또한 거액의 정치자금이 불법적으로 제공되어도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처벌을 할 수 없는 등 사실상 정치자금법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었음.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법 적용의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자금의 정의(定義)\''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 공직선거후보자(후보예정자 포함)등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근거 없이 제공되는 모든 금품은 정치자금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정치인에게 불법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시비의 소지를 없애도록 함.

39) 모든 정치자금의 단일 창구에 의한 통합관리

후원회를 둔 예비후보자 등(국회의원 포함)이 선거관련 비용 기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입,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책임자 1인을 선임하여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다음 그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모든 정치자금을 수입, 지출하도록 함.

후보자(국회의원 포함)가 정치자금으로 지출하고자 하는 돈이 본인의 돈일 경우에도 회계책임자에게 제공하여 수입, 지출하도록 하며, 그 내역을 회계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함.

40) 정치자금 관리(입출금)은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단일예금계좌에 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칙규정 신설

정치자금 흐름이 투명하게 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도입하여 정치자금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함. 개인, 정당 등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시에는 선관위에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이 계좌를 통하지 않은 자금에 대한 수수나 지출에 대해서는 불법자금으로 인정하여 처벌토록 함.

41) 5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당비, 후원회비)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

현금사용의 정치자금 기부는 주고받는 자 사이의 거래사실이 은폐되기 쉽고, 또 그 추적이 불가능하여 정치자금법의 기본원칙인 공개원칙에 반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따라서 5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때에는 수표사용을 의무화.

42) 정치자금의 지출시 수표사용ㆍ계좌입금ㆍ카드사용 의무화

정당·후원회 및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공직선거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정치자금을 수령하거나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10만원 이상 지출시에는 수표나 계좌입금,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정치자금 수입, 지출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43) 법인이 후원회에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할 시 투명성 강화

법인이 후원회에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할 때에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기업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함께 금액액수와 금액을 납입 또는 기부한 후원회를 주주총회에 결산 보고시 보고하도록 함.

44) 후원회 익명기부 1회 100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하향

현행법은 1회 100만원까지 익명기부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하면 후원인의 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음.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의 외부노출을 불가능하게 하는 익명기부제도는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므로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모든 정치자금은 기명으로 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치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익명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기부한도액을 현행 1회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45) 정액영수증제도 폐지

익명성이 보장되는 현행 정액영수증제도는 정치자금 투명성취지에 반하는 제도인 만큼 폐지해야 함.

46) 당비의 익명납부 및 대납 금지 및 당비의 상한선 제시

연간 납부한도액은 공직선거의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당원은 입후보자 하고자 하는 선거의 기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직자 등 그 외의 당원은 자신이 연간 납부할 수 있는 직책당비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우리 정당은 창당과정에서부터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1인 또는 수인이 전담함으로써 정당의 의사결정이 정당의 운영비를 부담하는 소수에 의하여 좌우되는 등 정당운영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사당처럼 되어 국민정당, 대중정당으로 발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되어 왔음. 또한 공직선거가 있을 때마다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특별당비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시비가 있는 등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가 최근까지도 문제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당비의 연간 납부한도액은 공직선거의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원은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의 기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직자 등 그 외의 당원은 자신이 연간 납부할 수 있는 직책당비 기준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47) 연간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당비, 후원회비)기부자에 대해서 그 금액과 명단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함

당비와 후원금을 막론하고 연간 100만원 이상의 기부와 지출에 대해서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및 금액을 명기하여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며, 선관위는 이를 일반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48) 정치자금의 회계보고의무 범위를 확대하여 회계보고 실효성 확보

정당ㆍ후원회 등이 제출하는 회계보고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회계보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회계보고조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정당ㆍ후원회ㆍ후원회를 둔 국회의원(국회의원 후보자)에 한정시켰던 것을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정당ㆍ후원회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의 지출을 받은 자 등으로 확대하고,

중앙당이 등록한 경우 창당준비위원회 신고 이후 정당등록시까지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도 정당의 회계보고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정당의 창당을 포함한 정당활동과 관련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국민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회계보고시에는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토록 하고,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에게 선거지원금을 교부하는 경우 지원금의 지급내역이 등이 정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함.

49) 선관위의 실사결과 및 회계 공고 강화

후원회를 둔 공직선거 후보자는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정치활동을 위한 모든 수입(입후보예정자의 자산 포함)과 당내경선관련비용, 여론조사비용, 의정활동비용, 선거운동준비 및 선거운동비용, 입후보 준비비용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위한 지출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도록 함. 후보자 등 후원회는 신고된 때부터 선거일까지의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선거일 후 30일(대통령 선거의 경우4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보고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정치자금 백서\''를 발간하여 정당과 개인이 보고한 정치자금 현황을 기부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더불어 지출처, 지출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50) 정당 예ㆍ결산의 확정절차를 공고히 함

정당의 중앙당 예산을 확정하는 때와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 등에 관한 회계보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하는 때에는 정당법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심사·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되,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통하여 공인회계사가 직접 회계보고를 하도록 함.

2. 정치자금의 현실화

51)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공직선거후보자의 범위 확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는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절차를 통해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함(현행법은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지부, 지구당, 국회의원후보자로 한정되어 있음).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후원회는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지방단체의 장ㆍ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후원회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존속할 수 있도록 하였음.

공직선거 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사용하는 것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므로 후보자는 후원회에서 기부를 받은 금액 등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회계책임자를 통해 관리하도록 함.

* 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는 하나의 후원회만을 둘 수 있도록 하되, 국회의원 또는 지구당 대표자가 대통령 후보자(후보예정자)가 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후원회 또는 지구당 후원회 외에 별도로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52) 공직선거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관련 비용모금 허용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현직 국회의원은 제외함)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입후보 준비를 위한 비용, 당내경선비용, 선거운동준비 및 선거운동비용, 여론조사비용, 기타 선거관련 비용 등)을 다음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모금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최근에 실시한 대통령선거비용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정당 대통령 예비경선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결정일까지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후보자로 확정된 이후부터 선거일까지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후보자는 최근 실시한 당해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3.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

53) 동시지방선거시 국고보조금 지급을 하향하고, 정당이 법정 유급 당원 수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국고보조금을 감액함

현행 정치자금법 제17조(보조금의 계상)는 국회의원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의 800원을 곱한 금액을 계상하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마다 800원씩을, 동시지방선거의 경우에는 각 선거마다 600원씩을 추가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즉, 동시지방선시에는 유권자×800원+지방3선거에서의 유권자수×600원×3선거임).

그러나 정당이 참여하는 지방선거시에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다른 선거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나, 정당에서 직접 소요되는 선거운동비용이 국회의원총선거 등 다른 단일선거보다 반드시 더 많이 소요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선거공영제 및 선거비용보전제도의 확대시행 등으로 선거비용의 많은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전하고 있음.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 선거가 있는 때와 동일하게 유권자수×800원+지방3선거에서의 유권자수×800원으로 하향 조정토록 함.

아울러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의 유급 당원수를 선관위가 실사하여 정당이 위반하였을 때에는 초과하는 당원의 인건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연도 국고보조금 지급시 감액하여 지급토록 함.

54) 정당의 당비납부실적의 범위 안에서 국고보조금 지급-당비와 연계한 매칭펀드제 도입

국고보조금의 계상은 현행대로 하되, 경상보조금의 지급은 당해 정당에 배분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직전 연도의 당비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55)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의 50%를 지구당에 직접지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50%는 중앙당에, 나머지 50%는 당비납부실적비율에 따라 선관위가 직접 지구당에 지급하도록 함.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중 일정부분을 지구당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당부간에 정치자금의 균형적인 배분을 통한 정당의 재정상 민주화를 실현하고 지구당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56) 후보자에 지원한 보조금(선거보조금) 구분 정리

후보자가 소속 정당으로부터 지원 받은 국고보조금의 대하여는 일반 정치자금과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함.

57) 중앙당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의 경우 국회의원 정책연구비나 당 부설 연구기관의 연구비로 100분의 50 이상을 책정하여 사용토록 하고 정책연구비의 개념을 엄격히 함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만큼 그 사용용도가 투명해야 하며, 용도도 단순 경상비가 아닌 정당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쓰여져야 함. 현재와 같이 중앙당의 일상적인 경상비로 쓰여지는 것은 문제가 됨.

아울러 정책연구비로 일정비율이 의무적으로 쓰여지게 하되 선관위로 하여금 정책연구비의 개념을 명확히 하게 함. 따라서 중앙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100분의 50이상은 소속 국회의원 정책연구비 혹은 당 부설 연구기관의 정책연구비 등 정책개발비로 사용하도록 하되, 정책연구비의 개념을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규율하도록 함.

4. 정치자금법의 실효성 강화

58) 선관위의 정치자금 실사과정에 소환권, 조사권 부과하여 실사권을 강화

정치자금제도의 준법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선관위의 위상강화와 적극적 역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이를 위해 정치자금 회계보고에 대한 실질적인 실사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실사과정에 소환권, 조사권을 부과하여 정치자금 실사권을 강화하도록 함.

59) 정치자금관련 금융거래자료제출 요구대상 확대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관계인 및 불법정치자금 조성·사용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자료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함.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의 조성 및 지출이라고 의심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에 응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60) 불법정치자금 수수시 공무담임권 제한 등 처벌조항 강화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죄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10년 간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등 벌칙조항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자금사범에 대하여도 선거사범과 마찬가지로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

또한 법인이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대표자를 해당 벌칙에 처하는 외에 당해 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며,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관리한 자, 회계책임자 또는 후원회 등을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령한 자 등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Ⅲ. 글을 마치며

정치자금의 투명성 보장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하여 국회에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구성하자는 최병렬 대표의 제안은 즉각 실현되어야 한다. 이 협의회에는 국회의원과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토론할 것이며 법적으로는 자문기구가 될 것이지만 이 협의회에서 합의된 안을 각 정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정치적 합의를 하고 이를 이행하면 현행법 안에서 그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을 비롯하여 각 정당들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거듭 밝히지만 국회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에 투명한 정치의 실현 여부가 달려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투명한 정치자금을 비롯한 정치관게법 개정을 적극 실현한다면 국민을 가동시키는 정치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책임이 큰 만큼 이 제도가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 한나라당의 책임 또한 크다고 본다.

우리는 위의 청원내용 중에 그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정치인들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될 경우 정치자금의 현실적인 수준과 필요한 정치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가능하다고 본다. 국회의원 세비인상,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 이 논의에 포함될 것이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신진인사 정치참여 확대 방안
다음글 북구청에서 공항방면 맨홀뚜껑~~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3-02-2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