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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에 대하여
작성자 분○ 작성일 2003-10-29
조회 1078
분할연금이란

Q. 현재 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혼했구요. 이혼한 전처와는 법적으로 6년간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60세가 되어 연금을 받게 되었을 때 제 전처가 제가 받게 되는 연금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혹은 제 전처가 국민연금에 신청하면 제 연금 중 일부가 자동으로 제 전처에게 지급되나요?

A. 분할 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동안 정신적, 물질적 기여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요건으로는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에 발생하게 되며, 분할연금액은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를 지급합니다.
참고로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때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는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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