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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근본적인 차이
작성자 연○ 작성일 2003-10-25
조회 1068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근본적인 차이

국민연금은 국민이 노령, 질병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가입계층간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가입이 의무화 되어있는 등 공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이러한 공공적 성격을 지닌 공적연금 외에 본인의 필요에 의해 개인 스스로 가입하는 공적연금의 보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은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이고 개인연금의 급여는 가입자의 수입과 지출을 상등하게 하는 즉, 보험수리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연금액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연금제도의 경우 수지상등의 원칙(equivalence principle)에 따라 소득비례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반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는 소득비례외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제도는 출발점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제도적인 측면이나 수익률 측면 어느 경우를 보더라도 가정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연금이 개인연금 상품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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