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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안내문
작성자 조○○ 작성일 2003-10-17
조회 1048
*개정된 장묘법*

1,묘지 구역 제한
2,묘지 면적 제한
*신규묘지: 개인9평.문중3평
3,시한부매장제: 매장기한은 15년으로한다.
연장기한 5~15년 3회까지 가능
위사항 위반시 장사법 35조에의거 1년아하징역또는 500만원 벌금
4,묘적부제도: 묘는 반드시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해야한다.
5,유골무단 투기시: 산림법100조2항에의거 1,000만원 벌금부과

정부는 개정된 \"장사법\"을 통해 시한부 매장제와 무연고묘 강제파기재를 도입
한번매장을햇다가 이장또는 납골할 경우 경제적 부담은 물론 조상을
두번 죽이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장납골로의 장묘 문화 이행은 거스를 수없는 시대의 대세입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지금 세대에서 보존하고
후손의 경제적 절감과 편리함을 제공할
납골 화장 문화에 발맞추어 나갑시다.

개인.가족납골당 분양및설치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주) 신어파크
연락처: 018-590-9688
상담원: 조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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