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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여성폭력방지조례 북구에서 꼭 필요합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09-12-10
조회 396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아동여성폭력방지조례는 북구의회에서 4대3의 표결로 부결되었습니다. 조례취지는 북구지역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실태를 파악하는 것과 예방교육, 폭력을 예방하기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하여 홍보및 캠페인을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4시간이상 토론과정에서 수정안을 받아 논의했지만 표결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반대한 의원은 상위법이 존재하고 공부원이 일이 많아지고, 보조금받는 상담소가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12월8일자 북구청의 기자회견내용은 구의회의 꼭두각시였습니다. 업무중복, 예산낭비가 그이유였습니다.  조두순 사건이후 아동에 대한 성폭력문제로 더욱 불안해진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 여성부는 지자체에 조례를 만들것을 지침으로 내린바있는데도 북구청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봐도 여성 아동폭력방지에 대한 의지는 어디에도 찾아 볼수 없습니다.

부모라면 특히 여아를 키우는 부모는 아이 안전에 대해 불안을 떨쳐버릴수 없습니다. 집안이라고 안전할수 없어 모르는 사람은 문열어주지마라는 교육을 해야합니다. 사람을 믿지마라는 교육을 해야합니다.         

북구에서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효과적인 예방교육,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선진북구는 이웃간에 믿지 못하는 가운데 올수 없지 않습니까? 폭력이 심해지는 속에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다시 마음을 바꾸시어 북구청장님이 적극 조례제정을 나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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