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 본 게시판은 답변이 필요없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시는 글의 본문이나 첨부파일에 자신 혹은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신공격, 비방,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위에 있는 [민원상담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공감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내용보기
의원님 답을 해주세요
작성자 안○○ 작성일 2009-12-04
조회 433

공개질의서


 


 


1.울산북구 작은도서관협의회는 “울산북구작은도서관 지원조례”가 부결된 것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올바른 지방자치제도와 지역공동체, 주민참여 민주주의를 발전하게 하는 좋은 풀뿌리주민운동이라고 봅니다. 작은도서관이 올바른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민주주의, 지역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주민이 긴밀히 연대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한 재정적 지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방자치단체는 재정, 정보, 자료,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작은도서관은 지역공동체와 지방자치제를 올바르게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2. 정부에서도 문화관광부에 작은도서관 팀을 운영하며 작은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지원, 지자체 차원에서 사업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부정책기획단을 두고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등 작은도서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도서관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해마다 지자체에 작은도서관 설치에 대한 경비 지원, 도서 지원 등을 신청받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과 정책을 알고 계시는지, 아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이번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12월3일자 보도) 북구의회는 “특히 도서관법을 관장하는 문화관광부에서도 조례안 제정에 대해 재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또 다수 의원이 해당 조례안이 위법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했는데 문화관광부 조례안 제정 재검토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수의원이 이야기하는 위법소지가 무엇인지를 말해 주십시오?


(작은도서관 협의회에서도 문화관광부에 질의를 할 것입니다)


 


 


4. 문석주의원은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는 주민들에게 현재 북구공공주택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부분 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말 했습니다. 이말은 아파트 문화공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의견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또한 아파트가 아닌 곳에 존재하는 문고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의 말에 대한 다른의원들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윤임지의장은 저희들이 방문 했을때도, 의회 중에도 울산의 다른 구군과의 형평성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작은도서관지원조례를 반대했습니다. 다른 구군의 작은도서관 지원관련하여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다른구군의 형평성문제 이전에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요구가 있다면 우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등을 조사연구하여 울산북구에 정책적으로 할 것인지, 주민에게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한 의원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6. 의회 중에 작은도서관 신청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안했다는 발언이 많은 데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니 정확하게 공지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파트 문화공간과 마을문고에 대해서는 몇차례 평생교육과에서 전화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전화로 조사하고 감시하면서 등록한적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리고 봅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연계성을 가지고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7. 끝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조례”를 다시 북구의회에 상정하여 의결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또한 작은도서관지원에 관련하여 북구의회와 작은도서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주민공개토론회를 주민의견을 수렴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울산북구작은도서관 협의회


(대표 안승찬)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 91주년-중앙대학교 동계 영어캠프 ★
다음글 노인학대 상담전화 안내 및 자원봉사자 모집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3-02-2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