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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 작은도서관 운동 주민설명회
작성자 안○○ 작성일 2009-09-22
조회 451









 

주민과 함께하는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재정을 위한

주 민 설 명 회



▣ 진행 개요 :



◎ 일시 : 2009년 9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12시)

◎ 장소 : 북구 중앙도서관 1층 세미나실

◎ 주관 : 북구 작은도서관운동 주민연대모임



▣ 진행 내용 :



◉ 개회

1부 강연회 - 작은 도서관운동의 필요성과 의의

             (창원전문대학 문헌정보과 양재한교수)



2부 설명회 -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안 설명



              질의 응답



◉ 폐회




 

 

주민이 만들어 가는 울산 북구

‘작은 도서관운동’제안서



     작은 도서관 운동은  

     아래로 부터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만들고  운영하는 지역 공동체운동,

     풀뿌리 주민운동입니다.





울산북구 작은 도서관운동  주민연대모임

(문의 : 안승찬  010-6587-1287)





작은 도서관 운동의 사업 개요



1. 사업의의



첫째로 <작은도서관>은 걸어서 10분-20분거리에 도서관을 두어 주민생활공간과 밀착하         는 도서관으로 독서문화의 인구를 확대한다



둘째로 <작은도서관>은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세째로 <작은도서관>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와 정보공유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네째로 <작은도서관>은 어린이 청소년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 주민들의 독서 문화의 생활화 운동(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주민 등)

특히 어린이들의 성장과 자아실현의 장으로 역할



-가장 이상적인 독서교육의 장

-자율적인 학습 능력을 기르는 배움터로 역할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한 놀이터

-공동체를 경험하고 서로 돕는 사회공동체

-방과후 아동의 건강한 교육공간



2) 지역 및 아파트 공동체 문화운동



3) 다양한 정보의 공유와 창조적인 문화 활동



4) 풀뿌리 주민 공동체와 주민의식의 성장과 참여의 장





2. 작은 도서관 운동의 추진계획



☞ 1단계 : 9월



      ☆ 작은 도서관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연대모임 구성

      ☆ 작은 도서관 조례재정의 필요성 나누기 주민토론회,

      ☆ 주민간담회(아파트 자치회 및 각 도서관)

      ☆ 작은 도서관 운동에 대한 강연회 및 주민설명회





☞ 2단계 : 10월



      ☆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 작은도서관 재정 - 작은도서관 지원조례’ 재정운동 (주민서명운동)

       -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역 탐방으로 사례배우기



☞ 3단계 : 11월 이후 지속



      ☆ 작은도서관 확대 사업

       - 작은도서관 연대모임구성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운영,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활동)

       -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네트워크 (정보 및 교육, 도서교류)



      ☆ 작은도서관 지원조례 재정 주민 공청회 등





3. 작은도서관 지원조례의 기본내용



- 민간의 작은 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의 네트워크

- 도서관 운영에 대한 인적, 재정적 지원과 정보, 교육의 지원

- 울산 북구지역의 작은 도서관 활성화와 작은 도서관 설립 지원

      

         * 작은도서관으로 최소한의 자격 요건



            - 도서 권수 : 1000권이상 장서 구비

            - 15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

            - 67평방미터 이상의 규모



4. 북구작은도서관운동 주민연대모임의 구성과 역할



☞ 구성

1) 북구 ‘작은 도서관 운동’에 관심과 참여를 원하는 북구주민 대표자

2) 작은도서관 운영주체 등



☞ 역할

1) 풀뿌리 주민운동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 절차와 운영으로 진행

2) 주민과 마을 공동체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활동  

3) 마을을 위해 헌신 봉사하려는 자세와 역할

4) 작은 도서관 만들기 운동과 활성화에 기여

5) 공공도서관과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교류 및 도서관과의 협력



☞ 작은도서관 운동의 법적 근거

도서관법 제2조 4항, 제4조, 제32조, 제44조 8장에 근거 함.

주택법 제55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함.



-“도서관법” 제2조 (정의) 4항

   “공공도서관”에“문고(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미달되는 소규모의 비영리 독서시설)” 포함.

  - “도서관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도서관법” 제32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도서관법”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제44조 (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55조

   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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