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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돌려 주세요
작성자 성○○ 작성일 2009-07-26
조회 540
개인 승용자동차를 매도후 년납으로 기 납부된 자동차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글을 씁니다.

신규로 매입자에게는 납부고지서 바로 도착하는데 매도자는 왜 안주는냐고 확인전화를 하여 환급받았습니다.     이런게 구청의 방침인가요?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 그 돈은?

받는거는 납세자가 알아서 하고 주는거는 구청이 알아서 고지서 보내고 과연 이게

담당자의 단순한 업무과실인지, 아니면 구청의 업무방침인지요?

우리 주민들도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꼭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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