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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아이사랑카드신청하세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09-06-18
조회 1379
 

지금아이사랑카드를 신청하세요..


















2009. 7. 1부터 보육료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변경되고 9. 1부터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보육료가 결제됨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7월 1일부터 보육료지원대상 선정기준이 변경되고

        ★
9월 1일부터 아이사랑카드가 도입됩니다.


 

◎ 『아이사랑 카드』란 ?

먼저 보육료결제 카드로 어린이집에서 결제를 하면 카드발급 금융기관에서 어린이집에 보육료가 입금이 되고 카드사에서 청구한 부모부담금(정부지원금제외)을 기한 내 카드 계좌로 입금함으로서 보육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신용정도에 따라 부모부담금 만큼 계좌잔액이 있어야 결제가 가능할 수 있음


  


◎ 집중신청기간 : ’09. 4. 6(월) ~ 5. 8(금)


  


◎ 신청대상


1)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어린이집 재원 아동 - 아래 소득기준 참조


2)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 및 영아(06.1.1이후 출생)


 - 소득무관 취학전 만5세(03년이후 출생)이하 장애아동


 - 미취학(취학유예)의 경우 12세까지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2세 아동(‘06. 1. 1 이후 출생)


※ 시립,법인,종교부설(법인외)등 제외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인지 확인


  


3)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저소득 영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 ( 예정 )

   현재(지침 변경전) 4인기준 월소득 151만원이하 가구의  2007.1.1이후 출생아동에 대해        


   7월1일부터 월 10만원 지급예정 (선정기준,지원금액등 미확정) 중복신청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보육료 신청과 동일기간 내 신청접수를 받기로 하였으며 5월말~6월초에 주소지 


   동자치센터에 문의하여 확인(보건복지부 최종방침에 의거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재강조 합니다!)



◎ 보육료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 재산은 별도기준에 의거 소득으로 환산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보육료 차등지원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차등보육료



소득하위50% 이하



224



258



289



316



소득하위 60%이하



294



339



380



415



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만5세아 무상보육료

(소득하위70%이하)



378



436



488



534



두자녀이상 보육료

(소득하위70%이하



378



436



488



534




  


  


◎ 준비서류




































































구분



종류



상세내용



비치서류※별첨



신청 및

동의서



 보육료 비용지원 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금융거래 등 정보동의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및 만 20세 이상의 형제자매의 동의 필요)



신청인

준비 서류



신분증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통장



 신청인의 본인 통장 사본



소득사항



 상시근로자(4대 보험 납부자) : 필요없음



 일용직근로자 :소득확인서(본인작성),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작성) 각 1장



 소득금액 조회불가능 자영업자 : 소득확인서(본인작성)



재산사항



 자가소유자 : 미제출(전산조회자료 활용)



 세입자 : 확정일자 포함된 전·월세 계약서



 무료임대자 : 무료임대확인서 작성(동사무소 비치)



자동차



 자동차보험증권



장애아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병원 발급)



두자녀



 어린이집·유치원 입소확인서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




  


※ 아이사랑카드 신청을 안 할 경우, 보육료 결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보육료·양육수당 및 아이사랑카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③ ’09년 보육료 지원자격 기준으로 자격 판정(’09. 7월부터 적용)


및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아이사랑카드 배송



④ ’09년 9월부터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정부지원 보육료+부모부담금)


※1차시범사업지역(서울시 광진구, 부산시 사상구, 강원도 횡성군)은


5월부터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



⑤ 아이사랑카드 사용액으로 금융사에서 부모부담금 청구


  


※ 보육료·양육수당 비용지원 신청인과 카드 발급 신청인이 동일해야 하며,


   모든 신청서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작성해 오시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아이사랑카드 신청을 안 할 경우, 보육료 결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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