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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신고보상금제\\\' 알림
작성자 민○○ 작성일 2009-06-15
조회 516
울산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경찰공무원의 비리신고를 접수 받습니다.



<비리신고보상금 지급 기준>

- 1,000만원 이하 : 사회적 파장이 큰 고질적ㆍ조직적 비리, 다액 금품수수 등

경찰공무원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 500만원 이하 : 위 공로에는 미치지 못하나 경찰공무원 비리신고로 부패척결

에 크게 기여한 경우

- 100만원 이하 : 기타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상당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 제5항 제5조(특가법 제2조), 제11호(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경찰

공무원 비리신고로 형사입건 또는 징계 등 구체적 처분이 있는 경우에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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