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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10년경과) 세금감면 내용
작성자 김○○ 작성일 2009-04-30
조회 831

■ 내수활성화를 위한 노후차량 감면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지원대상



◎ 1999,12,31일 이전 신규등록된 차량을 발표시점(2009,04,12일)


    이전부터 보유한 개인/법인이 신차구매시



시행기간



◎ 09,5,1일 ~ 12,.31일 (한시적)



혜택상한



◎ 국세 150만원(개별소비세) / 지방세 100만원(등,취득세)



지원내용



◎ 자동차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각각 70% 감면 





































구   분



기존



현재



↓70%



개소세



2000cc이하



5.0%



3.5%



1.5%



2000cc초과



10,0%



7.0%



3.0%



취등록세



승용차



7.0%





2.1%



상용차/승합



5.0%





1.5%




ex)프라이드 1.6 SLX A/T 1246만 -> 87만 감면


     포르테 Si 블랙 A/T 1684만 / 쏘울 2U COOL -> 118만 감면 


     로체 LEX 최고급 A/T 2182만 / 스포티지 TLX 고급형 -> 152만 감면


     오피러스 GH270 스페셜 럭셔리 3608만 -> 115만 감면


     카렌스 GLX 고급형 1869만 -> 130만 감면


     쏘렌토R TLX 최고급 2890만 -> 142만 감면


     모하비 4WD KV300 고급형 4283만 -> 89만 감면



강조사항



00,1,1일이후 등록차량은 본 지원안과 무관함 


노후차량은 신차구입후 2개월이내 폐차 또는 양도이전 


 


지원혜택 일부 또는 전무한 차량


   → 모닝 :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면제차량으로 무관함


   → 봉고트럭 : 개별소비세 면제차량으로 영향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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