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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봉동, 연암동에도 차폐이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길 기원햅니다
작성자 손○○ 작성일 2022-03-21
조회 10854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다름이 아니라 화봉동, 연암동에 위치한
구축 아파트 엘지진로와 동아청구에 관하여
재건축이 가능하게
"공항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차폐이론이 적용 될수 있게
국토부에 건의 부탁 드립니다.

엘지진로는 "내진설계" 안되어 있어, 지진시 인명피해와
건물이 조금 기우려져 있어 실거주하기에 너무 불안합니다.
그리고
동아청구는 6층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거 없어
"건축법 64조(6층이상 엘리베이터 의무설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기에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송정동, 화봉동, 연암동은
"공항시설법 제22조 제1항 제6호" 법적근거로 인한
"차폐이론" 적용을 통한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구청장님
화봉동, 연암동 주민들도 쾌적한 시설과
더 안전한 주거지에서 거주 할수 있도록
구정장님의 관심과 많은 도움이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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