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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방된 한국경제(요약2)
작성자 장○○ 작성일 2018-12-26
조회 470
2018년 개방된 한국경제(요약2)

6, 임금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입시다(생산성임금 및 임금불평등 해소)

가) 임금은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결정합시다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깎읍시다.

2016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보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23.9달러로, 프랑스(66.7달러) 독일(63.8달러) 미국(63.3달러) 일본(52.8달러) 영국(52.0달러)의 50%도 안 되는 정도로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을 볼 때,

한국 노동의 임금비용이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액연봉자들의 임금을 생산성에 맞게 50% 정도 깎아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겠으며, 둘째는 한국 노동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훈련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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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노동의 주요산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을 보면,
농림어업은 한국이 19,334달러로 한국을 100%로 볼 때. 미국 87,533달러(453%) 프랑스 54,215달러(280%) 영국 43,357달러(224%) 독일 33,852달러(175%)이며,

제조업은 한국이 81,945달러(100%) 일본 126,741달러(155%) 미국124,191달러(152%) 프랑스 114,741달러(140%) 독일 105,781달러(129%)고,

서비스업은 한국이 37,556달러(100%) 미국 104,476달러(278%) 프랑스 90,537(241%) 일본 86,856달러(231%) 영국 76,168달러(203%)로서

이들 국가들은 산업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평균적으로 봐서 한국의 2배 이상이라 하겠으며, 한국은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으로 볼 때,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50% 정도는 깎아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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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또한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도,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절반(50%)정도로 깎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 선진국의 노동생산성에 비해 두 배로 임금을 지급해서는 한국의 제품이나 상품울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는 한국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근로자의 근로시간도 보면, OECD 35개 국가 중에서 멕시코(연간 근로시간 : 2,146시간) 다음으로 2,065시간이나 오랜 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독일 1,359시간, 프랑스 1,526시간인데 비해서 한국이 2,065시간을 일하는 것을, 한국도 연간 근로시간을 1,500시간 정도로 줄여서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깎아 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그 시간만큼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도 늘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 고임금근로자들이 생산성을 뛰어 넘는, 고액연봉 투쟁을 하는 것은 한국경제 및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 대한 위해(危害)라 하겠습니다.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깎고 노동시간도 줄입시다. 그래서 임금격차를 줄이고 취업 기회를 넓히면서 고용을 확대합시다.


나) 고액연봉과 저임금의 임금격차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

고액연봉과 저임금으로 인한 임금격차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문제점
<1> 고액연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계속해서 올려야 한다
<2> 고액연봉 인상은 물가를 올려 서민경제를 위협한다.
<3> 고액연봉 인상은 중소기업을 해외로 보내 일자리가 줄이고 실업자가 생긴다
<4> 고액연봉 인상은 고학력자들의 입사경쟁률을 높이고 나머지는 실업자가 된다
<5> 고액연봉 인상은 중소기업을 구인란으로 내몰아 폐업을 하게 한다
<6> 고액연봉 인상은 억대연봉자와 저임금자 사이의 소득양극화를 심화한다

둘째, 사회적 문제점
<1>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에 실패한 자는 스스로 사회적 활동을 포기한다
<2> 저임금자는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으로 취업을 포기한다
<3> 저임금으로는 가정을 꾸릴 수 없어 결혼을 포기한다
<4> 저임금으로는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 출산을 포기한다
<5> 저임금으로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궁핍하게 생활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임금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결정해서 고임금근로자의 고액연봉을 깎고,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면 근로자 간에 임금 격차가 줄고 경제적 불평등이나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어 노동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한국경제가 튼튼하게 성장하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 - 그러므로 고액연봉자의 억대연봉을 생산성에 맞게 절반(50%)으로 깎읍시다 - -

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억대연봉 문제

우리나라 고임금노조들의 고액연봉 인상 행태를 보면, -

(첫째) 수출대기업은 고환율 효과로 매년 고액연봉을 올리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부담을 주고, 세계와의 생산성 경쟁에서는 저효율 고비용으로 일자리를 해외로 내보내고 있으며,

(둘째) 은행 등 금융기관은 노동의 생산성은 무시하고 오로지 단결력과 막강한 자금력으로 고액연봉을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금융비용을 떠넘기고,

(셋째)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해서 국민을 위해 운영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은 각종 특별법이 보장하는 독점경영권과 공공성을 볼모로 해서 고액연봉을 올리고 요금을 올리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이 계속해서 억대연봉을 올려 국내 기업들이 임금비용을 견디지 못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청년들은 취업기회를 잃어 실업자가 되고, 외국인들 또한 국내에 투자할 엄두를 못 낼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제3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고환율과 고임금 때문에 유지되는 업종들이라면, 차라리 이들 업종들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거나 해외로 퇴출시키는 것이 우리의 내수경제와 서민경제에 큰 이익이 되고, 또한 개도국의 사업가와 근로자와 서민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해서 큰 도움이 되어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 공헌하면서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하고 있는 고환율과 고임금과 고비용 정책이, 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고액연봉자들의 연봉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때문이라면, 차라리 이들 기업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퇴출시키거나 정리합시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서민경제를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리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과거 영국의 강성노조가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을 해외로 퇴출시켰고, 최근 미국 자동차산업의 강성노조와 경영진들이 높은 임금과 고액연봉만을 추구했든 탐욕(미국GM파업 : 2007,09,24)이 결국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린 사례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액연봉은 반드시 깎읍시다. 노동의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액연봉은 우리 경제를 망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2017년 대기업 직원평균 최고연봉을 보면, 석유화학이 12,100만원, 전자통신이 11,700만원, 보험회사 9,600만원, 자동차와 은행이 각 9,000만원 수준이고,

공공기관 직원평균 최고연봉은 한국투자공사 11,103만원, 한국예탁결제원 10,961만원, 한국산업은행이 10,178원으로서, 2017년 최저임금연봉 1,623만원의 6.8배 정도로 임금불평등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므로 억대연봉 직업에 대해서는 생산성과 경쟁력에 맞게 임금을 깎고 근로시간도 줄여 임금 불평등을 줄입시다.

소위 고액연봉 직업에 속하는 금융기관과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억대연봉이 저임금근로자나 비정규직이나 서민들이 보아서는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에서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한편으로는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어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발전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한국경제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에서 살아남아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액연봉자들의 억대연봉을 생산성에 맞게 절반(50%)으로 깎읍시다. 2016년에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산업이 고액연봉을 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금을 내리고 환율을 내리고 물가를 내리고 금리도 내리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립시다.

[관련기관]
<1>업종별 직종별 표본노동생산성 비교분석 - 고용노동부,
<2>노동의 생산성에 대한 적정 임금수준 검토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정부 각 부처,
<3>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문제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4>금융산업 고임금문제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공공기관, 공기업의 고임금문제 - 기획재정부, 정부 각 행정부처,
<6>노동생산성 향상문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7, 최저임금 문제

가) 최저임금을 누가 주고, 누가 받고 있나?

최저임금은, 대기업 사장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경영이 어려워 폐업이나 부도의 한계선 상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형편에서, 이들 중소기업 사장들도 먹고 살기 어려워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를 못해 검찰에 고발당하거나 폐업을 해서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정책이 최저임금문제를 중소기업 사장에게만 떠맡길 일이 아니라, 정부가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최저임금근로자와, 어쩔 수 없이 이들에게 최저임금 밖에 줄 수 없는 최저소득개인사업자와 최저손익법인들의 소득도 고려하면서 서로 간에 형평을 이루도록 하는 수준에서 함께 생각하면서 최저임금문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최저임금문제 및 최저소득문제는, 한국의 영세개인사업자와 영세법인이 최저임금과 최저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문제를 이들 중소기업의 지불능력도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 하겠습니다.

이들 영세사업자들은 최저임금근로자들이 지탄해야 할 적이 아니고, 서로가 같은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일해야 하는, 어느 면에서는 같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국의 세계적기업이나 대기업 등은 세계경제를 상대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문제나 최저소득문제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고, 최저임금문제는 오로지 영세개인기업과 영세중소법인이 사업에 성공하느냐 망하느냐, 혹은 이익을 올리느냐 손해를 보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가 최저임금정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영세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경영실적을 고려하면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개념적으로 볼 때, 국가가 주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영세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이 버는 돈에서 주어야 하는 임금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근로자 및 최저소득개인사업자나 최저손익법인들은 모두 하나 같이 한국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경영성과를 나누어 가져야 하는 어려운 서민들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최저임금근로자와 최저소득개인사업자와 최저손익법인의 소득이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어려운 서민계층들 사이에서도 소득불평등이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즉 최저임금문제는 최저임금근로자와 최저소득개인사업자와 최저손익법인들 사이에서, 즉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서 소득을 나눠가져야 하는 참으로 슬픈 이야기들이라 하겠습니다. -

지금 한국경제에서 심각한 최저임금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임금근로자와 최저임금근로자 사이의 격심한 임금격차 때문에, 그래서 최저생활도 하 기 힘든 최저임금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어렵게 사업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최저임금을 올려 주라고 임금불평등의 책임을 떠맡기려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 한국노동의 생산성을 볼 때, 먼저 고임금근로자의 고액연봉을 50%로 깎아 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사업이 잘 되록 하고, 그래서 그 여력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근로자 사이의 심각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국민계층 간에도 소득격차를 줄이는 최선의 최저임금정책이라 하겠습니다. -

그러므로 최저임금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 방안으로는, 앞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깎거나 동결하면서 고액연봉과 최저임금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이면서, 중소기업을 강력히 지원해서 이들 중소기업들이 돈을 벌어 최저임금을 올릴 여력이 생겨 최저임금을 점차 올려가는 것이 최적의 최저임금정책이라 하겠습니다.

(가-1) 한국의 국민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저임금 인상율을 보면,

2007년 국민1인당 GDP가 23,062달러에서 2012년 국민1인당 GDP가 24,350달러로 106% 성장한데 반면에, 최저임금 시급은 2007년 3,480원에서 2012년에 4,580원으로 132%나 인상되어, 임금인상이 경제성장율 보다 5.3배나 되며,

2016년에는 국민1인당 GDP가 27,607달러로 113%로 성장한데 비해서, 최저임금 시급은 6,470원으로 141%나 인상되어, 임금인상이 경제성장율 보다 3.2배나 되며,

2017년에는 국민1인당 GDP가 29,744달러로 108%로 성장한 반면에, 최저임금 시급은 7,530원으로 116%나 인상해서, 최저임금인상이 경제성장율 보다 두 배나 될 정도로 급하게 인상해서,

영세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율을 감당하기 힘들어, 폐업이나 경영을 축소하면서 취업 기회가 줄어들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2) 주요국 물가 대비 최저임금 인상율 현황을 보면,

한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물가인상률 대비 최저임금인상룰이 6.8배나 올린 반면에,

유럽 선진국들의 물가 대비 최저임금 인상율을 보면, 독일은 2015년과 2016년은 최저임금을 동결했고, 프랑스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물가 대비 2.8배 올렸으며, 영국은 1,7배 네덜란드는 0.6배 올렸으며

미국은 최저임금 인상율을 동결했고, 캐나다는 0.8배 인상했으며, 아시아국가인 일본이 물가인상률 대비 최저임금인상률이 2.5배 그리고 대만이 2.1배 올림 반면에,

저개발국가인 동유럽 국가는 폴란드가 72배, 체코가 8.8배, 헝가리는 물가인상률 대비 최저임금인상률이 8.9배나 인상하고, 특히 러시아는 높은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폭등으로 잦은 시위와 데모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2018년에 국민1인당 GDP가 30,000만 불이 넘어 선진국이 된 한국이, 앞으로는 다른 선진국들처럼 최저 임금인상률을 연 2% 내지 3%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제조업과 중소서비스업이 균형있게 발전해서, 한국이 농림어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하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나) 최저임금 결정 방법

- - 최저임금 결정은 먼저 고액연봉을 깎거나 동결하고, 물가상승율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근로자와 최저종합소득자와 최저손익법인의 소득이 균형을 이루도록 결정합시다. - -

- 그래야 한국경제가 국민계층 간에 소득불평등을 줄이면서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한국경제에서 심각한 문제인 근로자 사이의 임금 불평등을 줄이면서 또한 국민계층 간의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생산성에 맞게 50% 정도 깎고, 중소기업이 소득을 올려 최저임금을 올려 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야 하겠고, 그래서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및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에서 임금격차와 소득격차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 2016년 한국경제에서 국민계층 간에 임금 및 소득의 불평등 현상을 보면, -

첫째, 최저임금근로자의 연간소득이 1,512만원으로 최저임금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2%를 차지하는 반면에,

둘째, 개인종합소득자는 연간소득이 1천만도 안 되는 비율이 전체 개인소득자의 45.4%를 차지할 정도로 개인종합소득자 대다수는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고,

셋째, 법인사업자들 역시 전체 법인의 48.5%가 연간 1천만 원도 못 벌면서도 직원을 고용해서 임금을 지급하며 사업을 해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을 볼 때,

넷째, 한국의 최저임금정책이 최저임금을 극단적으로 올리는 것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들을 힘들게 만들면서 국민계층 간에도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현실은, 지금 최저임금문제가 한국경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국민계층 간에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면서 한국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섯째, 고액연봉근로자의 임금을 생산성에 맞게 50% 정도 깎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줄이는 것이 국민계층 간에 임금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면서 한국경제가 균형있게 발전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능력에 따라 잘 살아가도록 하면서, 그러고도 어려운 국민들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돌봅시다.

-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

첫째,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결정해서 한국경제가 노동의 생산성에서 세계 선진국들과 경쟁하면서 발전하고,

둘째, 영세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이 돈을 벌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면서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셋째, 최저임금결정은, 최저임금근로자와 최저개인종합소득자와 최저손익법인의 소득이 균형을 맞추면서 함께 잘 살아가도록 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균형있게 결정하는 것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최저임금결정은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사정은 무시하고, 오로지 최저임금을 올리는데만 집중해서 한국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선진국들은 경제성장에 맞추면서 최저임금 인상율을 연 2% 내지 3% 범위에서 결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국도 고액연봉을 깎거나 동결하면서 최저임금을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에 맞추면서 점진적으로 인상합시다.

[관련기관]
<1> 고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문제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 저임금근로자와 저소득사업자 간의 소득격차 해소문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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