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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윤종오 북구청장 변상금 관련
작성자 이○○ 작성일 2018-12-19
조회 393
어제 운전을 하면서 mbc 라디오를 들으니까 '전'윤종오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인.허가 반려로 피해에 대한 보상금 이 확정되어 북구청에서 변상한 4억여원의 보상금을 북구청이 부담하고 윤종오 전 청장에게 묻지말아 달라는 취지로 단식 농성을 한다는 애기가 있어 하도 어의가 없어서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네요.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어 주지않은것은 단순 업무 실수가 아닌 권력 남용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고해서 대형 마트의 허가를 반려한것은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 전형적인 인식 부족이라 생각이 들고, 대형 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울산 전체 얼마나 많은 고용의 효과와 지방세수가 일어났습니까. 이런 대형 유통 써비스업이 들어 옴으로서 고용의 효과와 시민들의 편의성 이런것들이 울산의 삭막한 공업도시로써의 문화적인 혜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단순 실수가 아닌 권력 남용으로 빚어진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합니까? 모든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단체장은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단체장 마음 내키는대로 일부 표를 의식해서 그 사람들의 편에서서 일을 한다면 피해를 입혀도 괜 찮다는 애기입니까? 이것도 지방 자치제의 폐헤라는 생각이 드느군요. 울산시에서 봤을때는 울산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허가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먼제 생각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정치인들의 의견만 따르지 말고 일부 표를 의식한 정책을 펼치지말고 정도를 걸으면 아무 탈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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