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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 고지서(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주식회사)
작성자 남○○ 작성일 2018-12-11
조회 497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이 요약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성 및 화학사고 발생시
행동 요령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상호(명)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주)
사업장 위치(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84

사업장 대표전화 052-279-7882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종류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

유해성 ① 가연성 액체
② 삼키면 유독함
③ 피부와 접촉하면 유독함
④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⑤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⑥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⑦ 흡입시 알레르기성 반응, 천식 또는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음
⑧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사고위험성 포르말린 누출 등으로 인한 독성물질 확산 

<사고발생시 대응정보>

영향범위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방제장비 보유현황 ① 화학소방차1대-고압의 물 및 폼을 분사하여 화재진압
② 분말소화기 등 – 화재시 초기대응
③ 규조토 20Kg, 건사 20Kg, 유화제 70L, 흡착포 50Kg –장외 유출의 조기 차단

경보전달방법 실내대피
근로자:사내방송 주민:마을방송, 민방위방송
인근사:전화 및 SMS
집결지대피
근로자 : 사내방송
주민,인근사 : 당사차량방송 및 마을방송, 민방위방송, 언론방송
행동요령 대피장소(대규모 사고)
동 : 방어진고등학교, 서 : 선암초등학교
남 : 홍명고등학교, 북 : 염포초등학교
소규모
운동장 또는 관공서 주차장
-주민행동요령[실내대피]
1. 누출 초기엔 자택 및 건물내부에서 대피하면서 마을방송 등에 귀를 기울인다
2. 창문 등을 닫고, 외부공기와 통하는 설비(에어컨, 환풍기등)의 작동은 중단한다.
-주민행동요령[집결지대피-10분내 초기진화가 불가능할 경우 비상조직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1. 포르말린증기는 독성가스이므로 가능한 우의나 비닐로 직접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감싸고, 수건, 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코, 입을 막고 위 대피장소 중 가장 가까운 곳으로 대피하고 추후 안내에 따른다.
2. 대피시 방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할 것. 만약 대피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가스가 날아오는 경우에는 바람방향의 직각방향으로 이동할 것.
3. 포르말린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가급적 높은 곳으로 대피할 것.
4. 만약 자동차를 타고 사고현장을 지나게 된다면 창문을 닫고, 에어컨 등을 반드시 꺼서 외부공기가 차량내부로 들어오지 않게 할 것.
5.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에는 비눗물로 세척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 것.
6.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면, 대피장소의 의료지원팀에게 즉시 알리고 안내에 따른다.
7. 의료지원팀이 대피장소에 없을 경우 즉시 인근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
<응급조치 요령>
흡입 1.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긴다.
2. 호흡이 없으면 포켓마스크 등으로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구강대구강법 금지)
3.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피부 1. 즉시 흐르는 물로 15분이상 세척 한다.
2.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3.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은 재사용 전에 철저히 건조시키고 세탁한다.
안구 1. 많은 양의 물로 15분이상 세척 한다.
2. 절대 눈을 비벼서는 안된다.
3.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경구 1. 의식 불명의 사람에게 토하게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2. 구토를 하면 머리를 둔부보다 낮추고, 의식 불명이면 머리를 옆으로 돌린다.
3.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비상연락기관 및 전화번호 ① 소방서(119)
② 낙동강 환경 유역청( 052-211-1790)
③ 울산시청 재난총괄과 ( 052-229-3630 )
④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052-228-5868 )
⑤ KEP 비상연락번호( 052-279-7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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