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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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 | 작성일 | 2018-09-18 |
조회 | 303 | ||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남구에 사는 주민으로서 금일 오전 북구 순환로 1번길 (\"커피가 이쁘다\") 빌딩에 10:05분경 도착하여 (자녀가 그곳 커피 바리스타 교육으로 매주 ㅂ회 방문) 자녀를 내려주고 (금일이 마지막 날로 최종 시험을 보는 날임) 보통의 날은 바로 집으로 돌아 왔지만 1시간 정도면 끝난다 하여 1층 커피집의 주차장이 만차가 되어 바로 앞에 잠시 정차를 하고 커피 주문을 하고 차량 주차가 가능하면 바로 주차를 하려고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10:10분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견 하였습니다. 하여 민원실에 유선으로 사정을 이야기 하니 어쩔수 없다라는 이야기만 하여 (법을 위반 했으니 방법이 없다) 한 말씀 올리려 합니다. 법은 지속적이고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위반 한곳은 이면 도로로서 전혀 주잘 공간이 없는 곳으로 계몽을 먼저 하든지 아니면 적절한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곳에서 약 한시간을 지켜 보았는데 딱 그시간 이외에는 다른 차량들도 같은 장소에 여러차례 주차(or 정차)를 하였다가 떠나는 모습을 보고 (10:25분 경 커피집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고) 재수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게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단속요원이 적고, 민원이 들어와서 특정지역을 단속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난 2개월동안 한번도 단속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왜 오늘만 하는 것일까요...항간에 떠조는 추석시즌 이기에 돈이 필요해서 인가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튼 법을 위반한 당사자로 할말은 없으나, 이후로는 재수없게 걸렸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몽을 머져 하시고 단속하여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이상은 없도록 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남구에서 사는 주민...우 광제/010-3860-6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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