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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신천효성 입주예정자 입니다
작성자 웹관○○ 작성일 2018-07-02
조회 208
항상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가.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 상 \'단재 내 공원부지 등을 활용한 유적의 교육적 활용방안(유적공원 조성 등)을
마련하여 시행 후 결과를 문화재청에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해당 사업의 착공신고의
시기와는 무관한 사항임.

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소공원 전체면적은 6,808㎡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성된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다. 문화재유적공원의 경우 상기 \'가\'항의 내용과 같이 유적의 교육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활용방안을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라. 도시계획시설(중로1-73호) 상 축대(옹벽 5~10m)로 인한 폭우 시 사고우려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우수배체시설 등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건축주택과(241-802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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