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효성 입주예정자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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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작성일 | 2018-06-28 |
조회 | 301 | ||
(1) 문화재가 시발굴 되지않았는데 승인 착공 허가 (2) 공원 면적이 세대당 2평방미터가부족 큰공원은
북구청에 기부체닙형식이나 도로8미터 넘는 건너공원은 단지내 공원으로 볼수없다 (3)문화유적공원이 늦게야 알아서 단지내 설치되면 공원이 더 줄어 든다 (4) 아파트 뒤 축대높이가 약12 미터높이로 폭우시 사고가 날 우려가있다 그리고 문화재 시발굴이 안된 부지에 북구청 담당자가 착공계를 내줄수 있는가 등 입니다 6월 14일자 울산매일 15일 KBS울산뉴스 등 시와 북구청이 효성에 편의를 봐준걸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김시장의 형 동생 잠적중 비서 북구청장 친인척 등 여러 높으신 분들이 연루되어 있어 아파트 팔려고 해도 마이너스 4천만원에서 5천 만원 입니다 이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북구청이 해결할려고 한다면 저의들은 인허가 승인권자와 북구청장을 상대로 민형사 직무유기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소 고발 할것을 알려드립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림니다 2018년 6월 20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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